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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18, 2010. 2. 22., 기각

【재결요지】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등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지원없이 근무자들이 자발적으로 식비를 부담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공개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할 것임.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2. 23.부터 같은 해 12. 23.까지의 00공원 00안내센터(이하 ‘00센터’라 한다) 식당운영비 내용의 공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2. 31. 청구인에게 식당운영비는 공개할 사항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답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09. 2. 23.부터 2009. 10. 23.까지 00센터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동안 본인의 자유의사를 전혀 묻지도 않고 상용작업반장 000이 월7만원의 식대를 납부하라고 요구하여 납부하였고, 청구인이 그 식당운영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9. 12. 31. 공개할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한 바, 위 식당은 00센터 청사 내부에 위치하여 00주임(0000담당)이 매월 식당운영비를 관리하고 식당 청결상태 등 제반사항을 점검하며 운영을 해왔으므로 그 책임을 공무원이 져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식당아주머니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모르겠다면서 식당운영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09. 12. 31. 공개할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식당운영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00센터 주변에는 음식점이 없어 점심식사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근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1인당 7만원의 식비를 부담하여 상호 이해하에 식당아주머니 주관으로 자체 운영해온 것으로, 위 식당이용은 강제적이거나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식당 운영에 대하여 공무원이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식당운영 관련문서가 없는 바,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내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2. 23.부터 2009. 10. 23.까지 00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12. 24. 청구인으로부터, 2009. 2. 23.부터 2009. 10.23.까지 식대비 거출하여 식당을 운영한 내용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09. 12. 31. 청구인에게, 00센터 근무자 중 식사를 원하는 분에게 7만원을 갹출하여 식당을 운영한 것으로서 식당운영비는 공개할 사항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정보비공개를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식당은 00센터의 근무지 여건상 주변에 일반음식점이 없어 점심식사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예산지원 없이 근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1인당 7만원의 식비를 부담하여 식당관리인 주관으로 식당을 자체 운영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요구한 식당운영비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건 정보공개요구에 대하여 공개할 사항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통보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규정에 의거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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